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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자 되 고

입찰공고 보고 궁금한 점_추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는 뭘까?

안녕하세요!

 

여러분 정부과제 입찰에 참여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저는 지금까지는 거의 없었는데요. 근래에 업무 때문에 입찰공고 보면서 너무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더라고요. 추정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예비가격기초금액, 2%, 15개 예비가격 등등...

 

도대체 이게 뭔가 싶어서 알아보기도 하고 문의해보기도 하면서 알게 된 내용을 공유하려고 합니다. 저처럼 혼란을 겪고 계신 분들, 그리고 미래에 이 내용을 다 잊어서 혼란을 겪게 될 저를 위해 정리해둡니다.

 

"입찰공고 보고 궁금한 점_추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는 뭘까?"


1. 입찰 공고_추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부터 알아보기

출처 : etri 공개 입찰 공고 일부 

저는 외부에 공개되어 있는 입찰 공고 일부를 캡처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 보면 추정 금액이 3000만 원이라고 되어 있고 예비가격기초금액에 2830만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 근데 처음 보고는 30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겠구나, 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문의해본 결과,

추정금액, 이건 말 그대로 추정해둔 금액이라고 합니다. 문의를 받은 쪽에서는 크게 의미가 없는 금액이라고 하더라고요. 추정금액은 추정가격과 부가가치세 합친 금액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예비가격 기초금액입니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은 마찬가지고로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또한, 복수예비가격, 예정가격 산정 기준금액입니다. 

 

예정가격이 중요한 이유는, <예정가격대비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동가입찰 낙찰자 자동추첨)> 이런 문구 때문인데요. 공고 상에 낙찰하한율은 88%라고 적혀 있는데 만약 어떤 것의 예정가격이 10억이라면, 제가 써서 낸 금액이 8억 8천은 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8억 8천이 넘는 가격 중에 가장 싼 가격을 고른다는 것입니다.


2. 예정가격은?

 

일단 공고에 추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낙찰하한율 등등은 적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럼 그다음은 예정가격인데요. 

 

예정가격은 고지되어 있지 않고 최종 예정가격은 개찰 후 공개됩니다. 예정가격은 그냥 가늠해볼 수밖에 없는데요.

예비가격 기초금액의 2% 전후 범위에서 랜덤하게 15개의 예비가격이 생성됩니다. 그럼 이 중에서 입찰 참여 업체가 예비가격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 선택에 결과 예정가격이 산출됩니다. 

 

사실상, 예비가격, 예정가격 모두 미리 정확하게 감을 잡을 수가 없습니다. 이 와중에, 예정가격의 88% 이상 가격 중 최저가가 낙찰되는 것이기 때문에, 약간 운이 적용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입찰공고 보고 궁금한 점_추정금액, 예비가격기초금액, 예비가격, 예정가격,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는 뭘까?"였는데요,

 

정리하자면!

 

예비가격기초금액으로 예비가격 15개를 만들고, 예비가격 투표(?)로 예정가격이 나온다.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이상 최저가를 적어야 입찰 성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