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갓생살자, 직장인/재테크 하기

전세계약시 유의사항 확인_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대출 관련 서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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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말 부자가 되면 이런 걱정을 덜 하는 날이 올 수도 있을 것 같지만, 저는 지금 전세계약 때문에 매우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_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대출 관련 서류, 확정일자, 보증보험"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물론 부자가 되는 방법은 아니지만, 이런 것들을 잘 확인하면서 지켜야 우리가 가지고 있는+우리가 피땀 흘려서 모은 돈을 안전하게 지킬 수 있겠죠!

 

먼저, 전세계약하기 위해 매물을 보러 다닐 때에 유의하고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집을 볼 때 어떤 점들을 중점적으로 체크하면 좋은지에 대해 정리한 자료입니다.

https://hiwhinigogogo.tistory.com/58

 

[전세 구할 때 주의할 점] 매물 확인하고 집 구경할 때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 정리

안녕하세요! 제가 요즘 글 올리는 것을 보더라도 눈치채셨을 수 있지만, 저는 요즘 집 구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세상에는 집이 이렇게도 많은데, 왜 내가 살만한 좋은 집은 없는 걸까, 이토록

hiwhinigogogo.tistory.com

오늘은, 전세계약시 유의사항을 중점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을 확인해야 한다, 보증보험을 해야 한다, 그 정도는 안 해도 된다 등등 말이 많기 때문에 저도 공부하면서 정리한 내용을 공유합니다.

 

우리 모두 이런 집을 소유할 그 날까지 파이팅하고, 본격적으로 전세 관련 내용을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 등기부등본 확인해야 하는 내용

 

일단, 등기부등본을 확인해야 한다는 것은 알고 있는데, 등기부등본에서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등기부등본과 관련해서 확인해야 하는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내가 원하는 부동산이 맞는지 정보에 대한 확인: 주소, 지번, 층수, 용도 등 전반적인 정보 확인

- 소유권 권리관계: 매물의 주인 확인, 압류, 경매, 가처분 등의 내용 확인

- 소유권 이외 권리(을구): 저당, 임차권 등이 표시되는데 여기에는 대출 관련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가 있으니 확인을 해봐야 합니다. 여기에, '근저당권 설정 표시와 함께 채권최고액 n원'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으면 전세자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꼭 확인해야 합니다.

- 등기부등본 발급 일자: 간혹 가다, 등기부등본을 뗀 이후에, 대출을 받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는 아무 내역도 표시가 되지 않지만, 현재 기준으로 등기부등본을 떼면 대출 관련 내용이 표시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발급 일자를 확인해야 합니다. 혹은, 아예 등기부등본을 직접 발급받아서 확인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등기부등본 열람을 직접 하는 것이 중요한데, www.iros.go.kr 여기에서 유료로(열람, 발급에 따라 700원 혹은 1000원) 발급이 가능합니다. 같은 이름의 핸드폰 앱으로도 발급이 가능합니다. 참고해주세요!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2. 건축물대장 확인사항

 

건축물대장에서는 건축물에 대한 종합적인 정보를 확인하고, 소유주, 면적, 주소, 층수, 각종 현황 등을 확인하면 됩니다.

https://www.gov.kr/portal/main 여기에서도 무료로 확인할 수 있고, 같은 이름의 앱에서도 바로 발급이 됩니다. 근데 앱에서는 공인인증서가 필요할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정부서비스 | 정부24

정부의 서비스, 민원, 정책·정보를 통합·제공하는 대한민국 정부 대표포털

www.gov.kr


3. 전세대출 관련 서류 준비 :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

 

사실, 개별적으로 전세대출 받는 곳이 다 다르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지원을 통해서 지원받아서, 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을 받을 때 준비해야 할 서류 위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서울특별시 추천서: 사전에 신청해야 하고, 허가가 된 상태면 출력 가능합니다.

-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신분증 사본 : 본인 인적사항 확인용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연간 소득확인서류, 경력증명서: 직장인의 경우 준비해야 할 소득 관련 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사본), 계약금 지급 영수증(임차보증금 5% 이상, 사본): 자금용도 확인서류


4.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입신고를 통해서 확정일자를 받아야 합니다. 이건, 비상상황이 발생했을 때 보증금에 대한 제 권리를 좀 더 보장받을 수 있는 조치라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하는 날에 가까운 주민센터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래서, 계약하는 날을 주말로 잡기보다 이런 업무를 볼 수 있는 날로 잡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인터넷등기소를 통해서 인터넷으로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신청 가능하지만 물건에 따라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래서 오프라인으로 직접 신청할 예정입니다.


5. 전세보증보험(HUG 주택도시보증공사 VS 서울보증보험)

 

지금까지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한 적은 없는데, 이번에는 가입해보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서울보증보험이나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중에 하나를 가입한다고 하는데, 오피스텔은 HUG 주택도시보증공사를 가입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할 때 집주인 동의가 필요하진 않지만, 가입한 후에 집주인에게 안내가 간다고 하니 미리 가입 예정이라는 것을 안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내용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청년할인 같은 제도도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http://www.khug.or.kr/hug/web/ig/dr/igdr000001.jsp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집에 대한 꿈을 지키는 최고의 금융파트너, 주택도시보증공사입니다. 대한민국 유일의 주택보증 전담기관으로 국민 모두가 믿고, 거래하는 주택금융전문 기업으로 성장합니다.

www.khug.or.kr

그럼 지금까지 "전세계약 시 유의사항 확인_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전세대출 관련 서류, 전입신고 및 확정일자, 전세보증보험" 관련 내용을 대략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진짜 소중한 돈을 먼저 지켜야지 더 큰 부자가 되기 위해 도약할 수 있으니, 꼼꼼하게 챙겨서 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앞으로 상황이 진행되어서 좀 더 자세한 안내가 가능하면 계속 자세한 안내를 더 드리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